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당시 총 61.8억원 잔고 확인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당시 총 61.8억원 잔고 확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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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61억8000만원의 잔고가 있었던 것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을 위한 TF을 구성하고 계좌가 개설된 4개(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에 따른 것이다.

TF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7억원, 삼성증권 4개 6억4000만원 등이 당시 잔고에 남아있었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 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는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 검사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 필요시에는 추가연장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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