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했다. 고발 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 기준표는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으로 구성됐다.
중간관리자의 경우 가담 기간 이외의 항목에 하나라도 상·중·하에서 상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 되도록 했다.
과징금과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기준도 일원화했다.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요건이다.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정했다.
그동안 고발을 결정할 때 고려했던 ▲재산상의 피해정도 ▲조사방해 여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발지침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된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과장은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 됨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 미비점들이 개선돼 고발업무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