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폐지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폐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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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미 연대보증이 적용돼 있는 기업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폐지하기로 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한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24조3000억원)보다 높은 25조2000억원으로 늘려 잡을 계획이다.

또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를 최소화한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한다. 기존에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재분류 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한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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