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3.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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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 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재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의 세 분야가 조화를 이뤄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도입했거나 고용 창출을 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마지막 채용장려금은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게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원~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2022년 말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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