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美 철강관세 조치, 국내 경제 및 수출기업에 악영향"
경제단체 "美 철강관세 조치, 국내 경제 및 수출기업에 악영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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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미 철강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미 철강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들이 경제와 수출기업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9일 "미국의 철강 수입제재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초래해 세계 경제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경련은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외교 기능을 활용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통상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추가적인 관세가 중복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협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품목별 주요 영향 국가 분석'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가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를 받고 있는 제품 중 98.2%(23.4억 달러)가 232조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철강(72, 73류) 수입금액(37억9000만 달러)의 약 63.0%(23억9000만 달러)에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98.2%가 232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23일부터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수입국에 대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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