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CJ오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등이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3개 업체(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며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를 통해 이들 3개 업체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홈쇼핑 3사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원대로 살 수 있다” 또는 “백화점 대비 20만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등의 표현으로 판매 상품이 저렴하다고 지속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 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성호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장은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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