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부실 막는다"...자본금 3백억‧항공기 5대 보유 등 자격 요건 강화
"항공사 부실 막는다"...자본금 3백억‧항공기 5대 보유 등 자격 요건 강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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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신규 항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신규면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면허 기준을 현실화 한 것. 등록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으며 항공기 보유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업체 간 조종사 영입 경쟁 및 승무원 과로 등 항공 인력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난해 말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 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개선 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 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좌명한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진입‧관리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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