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가점 노린 위장 전입 실태조사 강화...적발시 주택공급계약 취소까지
국토부, 청약 가점 노린 위장 전입 실태조사 강화...적발시 주택공급계약 취소까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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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이 만점이다.

국토부는 8.2 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됐으나 가점제(85㎡ 이하 100%, 85㎡ 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늘어나자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서울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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