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대림산업의 서면 미발급, 설계 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공사 등 3개 현장 추가 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의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안았다. 또한 추가공사 위탁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 발급 했으며 지급 방법이나 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 등을 발급했다.
배찬영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과 과장은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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