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부영 계열사 5곳을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부영 설립 당시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과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서 명의 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으며 부인 나씨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 중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된 시기부터 지난 2013년까지 매년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이들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도 허위 공시했다.
공정위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으며 기업집단현황을 허위 공시한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광영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