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화장품 문구 확인해야
식약처 “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화장품 문구 확인해야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3.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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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연이나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은 납과 비소 등 중금속 5종과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에 대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분장용화장품과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하는데 건강상 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원료 전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돼 있는 ‘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완구류는 피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이나 몸 등 신체에 사용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손경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과장은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및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제품”이라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강한 화장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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