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14개 항공촬영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 공정위는 이중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여사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4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주)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주)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낙찰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별로 하도급을 나눠먹기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입찰 담합에 나서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간정보기술(주) ▲삼아항업(주) ▲한진정보통신(주) 3개사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모두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따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제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