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급여액이 인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단독가구 20만6050원→20만996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33만5920원으로 오른다.
이에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 2016년 20만4010원에서 지난해 20만6050원, 올해 20만9960원으로 지속 오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부터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수급할 수 있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연금을 지급해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