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 영수증’ 홈쇼핑 3사에 ‘과징금’ 최종 결정
방심위, ‘가짜 영수증’ 홈쇼핑 3사에 ‘과징금’ 최종 결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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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홈쇼핑 방송에서 백화점의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방송한 홈쇼핑 3사(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제재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시청자를 기만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 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 또는 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겨웅 결정사항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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