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영세납세자 혜택 지원”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영세납세자 혜택 지원”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3.20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부터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불복 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 있게 위촉했다.

아울러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해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최성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 과장은 “불복청구 심의 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의 확대를 계기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