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합리화 한다.
또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카드 등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했다.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한다.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높인다.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는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를 조정했다.
신기술사업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하며,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도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한다.
IC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조속한 전환을 유도한다.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낮춘다. 단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현행과 동일한 5000만원을 유지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또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 심사 후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