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상공인과 불공정한 약관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코레일유통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 정률로 받았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업체로부터 ‘위약벌’ 명목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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