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위반 7263건… 전년比 1.9배↑
지난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위반 7263건… 전년比 1.9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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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3884건보다 1.9배 늘어난 수치다. 부과된 과태료는 385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391건(681명)보다 많았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한 접수 건수는 887건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과태료를 면제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또는 협조시 50%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2289명)에 대해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ㆍ경기 등 일부 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와 청약 정보 등을 살필 방침이다.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지난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과 시장 점검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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