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가축방역심의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 금지’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이동금지 기간(3월27일~ 4월2일)에서 7일(1주)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에게서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바이러스 잠복기와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같은 도(道) 내 농장 간 가축 이동은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은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라며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함께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되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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