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부터 19일 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을 비롯해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 과대, 비방 표시 광고 등이다.
또 유통 단계의 수입 제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기능 성분과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등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센터(☎1577-2488)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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