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 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 결정은 규제가 곤란하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7년 7개월 동안 총 140차례 가격 인상 중 기존 제품 가격 인상은 38차례에 불과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3.9%이며 최대 7.1%였다. 또 나머지 102차례 인상은 신제품‧리뉴얼 제품으로 평균 8.4%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최대 77.9%에 달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비교해 가격, 비용 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나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리대 원재료인 부직포‧펄프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는데 생리대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유한킴벌리의 구매 단가는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신제품‧리뉴얼 제품 출시를 통한 가격 인상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은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의 출고량을 고의로 감축하거나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 가격 차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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