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해달라”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해달라”
  • 심상목
  • 승인 2010.06.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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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 소송 제기

 

국민은행이 조세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계자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22일 국민은행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41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2007년 국세청이 국민은행에게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부풀려 법인세를 출이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4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확정납부 고지세액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말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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