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4대 보험 고지서 한 장이면 ‘OK’
이제 4대 보험 고지서 한 장이면 ‘OK’
  • 이성수
  • 승인 2011.0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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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용카드 등 납부방식 확대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단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결해지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 질 전망이다.

 

우선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보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사업주들에게는 통상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2개의 보험료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해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납부방식은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표준OCR 이외에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확대된다.

 

징수업무 일원화와 더불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방식을 자진신고납(년납)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올해 3월 말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그 고지금액을 매월 건보공단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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