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수수료, 1000원 초과 불가”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수수료, 1000원 초과 불가”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4.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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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유료 호출료의 상한액을 1000원으로 못 박았다. 추가 요금으로 우선 배차를 받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도 기존 콜 서비스와 같이 현행법의 호출료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해온 서비스 부분 유료화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추가금을 설정하려는 티맵 택시에 대해 유권 해석을 요청해 알려준 바 있다”며 “서울시가 이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티맵이 기능흘 삭제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 사례를 참고해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유료 서비스를 강행하면 제재 수단은 없는가’는 질문에 대해 “제재 수단이 법에 없다”면서도 “카카오택시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비스를 강행하면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도화를 빨리 하려고 한다”며 “요금 규정은 여객법 8조1항에 규정돼 있으나 택시 사업자, 종사자를 규율하는 체계라서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법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서비스 적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라며 “기존법 상 요금은 미터기로 받는 운임과 호출 수수료가 있는데 플랫폼 서비스는 사업자가 돈을 받는 것이어서 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 제도화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라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콜비를 수수료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콜비를 사실상 수수료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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