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유지
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유지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4.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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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소비자는 추가 비용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또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졌다.

이에 공정위와 6개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폐업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점만 증빙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해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돌려 받은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닌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된 은행을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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