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현대건설을 놓고 현대차그룹(정몽구 회장)과 현대그룹(현정은 회장)이 벌인 인수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현정은 회장측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채권단과 맺었던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4일 중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법원은 "4일까지는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채권단에 따르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채권단은 곧 전체회의(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 인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이후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대차와 MOU를 맺고 실사기간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1개월에서 늦어도 2개월 이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물론 현대그룹은 매각 절차 중지나 효력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채권단이 현대차와 진행하는 매각절차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는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현대건설 매각은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루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현대건설 인수전은 3라운드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채권단은 현 회장측과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현 회장측에 현대건설을 매각하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절차의 정당성은 따질 수 있지만 현대건설을 파는 것은 채권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현 회장과 채권단은 모두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 회장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다양한 각도에서 이번 결정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