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넘긴 STX조선 노사 합의…산은 수용 여부 '주목'
'데드라인' 넘긴 STX조선 노사 합의…산은 수용 여부 '주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10 1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STX조선해양 노사가 10일 인건비 절감 부분과 관련한 자구계획안 내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제출 시한을 넘겼다.

이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STX조선 노사가 채권단 요구사항인 노사확약서 제출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법정관리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산은은 이날 새벽 창원지방법원에 STX조선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STX조선 노사가 자구계획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날 자정으로 제시됐던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을 넘긴 탓이다.

산은은 구조조정 원칙대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노사가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기한을 넘긴 만큼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정관리행을 최종 결정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 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STX조선해양은 은행권에서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이 중단된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선박 수주 등의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 회생 불가 상태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

단 STX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한데다 이날 오전 중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법정관리를 비껴나갈 가능성도 높다.

STX노사는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급휴직·임금삭감·상여금 삭감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 절감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고정비 절감에 나서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다. 이 합의 내용에 대해 노조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 후 합의안과 노사확약서를 산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은이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지 여부에 따라 STX조선의 향후 행방이 갈리게 된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채권단이 정해준 시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10일 새벽에 고정비 40% 감축을 위한 노사간 합의안이 잠정적으로 도출됐다"며 "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다. 나머지는 채권단이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