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
국토부,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신규 허가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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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의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택배 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을 포함한 총 15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맺은 운전자에게 택배용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유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 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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