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한국GM‧BMW‧포드 등 업체 7곳 차종 6.9만대 리콜…“아우디, 과징금”
[이지 Car] 한국GM‧BMW‧포드 등 업체 7곳 차종 6.9만대 리콜…“아우디, 과징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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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GM,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등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33개 차종 6만980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320i 등 12개 차종 1만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의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으로 강한 바람 작동 시 송풍량 조절기의 연결부품이 과열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는(서비스센터에서 본 리콜 대상 부품으로 과거에 수리 받은 차량 포함)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후부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의 제작, 조립, 수입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국토부는 리콜과 별도로 해당 차종 매출액의 0.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222대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KZ 등 2개 차종 3221대는 조향핸들을 조향축에 고정하는 볼트의 체결 결함으로 조향핸들이 조향축으로부터 이탈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Kuga 1대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의 인플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혼합물의 결함으로 사고 시 무릎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재큐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등 9개 차종 326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연료레일 끝부분의 용접 결함으로 연료 누유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재규어 E-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를 고정하는 장치의 결함으로 앞바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을 일으켜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고 브레이크 액이 누유 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RVR 143대는 앞창유리 와이퍼의 부품 결함으로 우천 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스프린터 5개는 연료압력제어밸브와 커먼레일(고압연료를 저장하고 개별 인젝터로 분배해 주는 장치)과의 체결 결함으로 연료가 압력제어밸브와 연결된 전기배선 내부를 따라 흘러 엔진 출력 저하 및 시동 불량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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