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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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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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4개 증권사에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 내역은 ▲신한금융투자 13개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7억원 ▲삼성증권 4개 6억4000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에 미납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해 4개사에 과징금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별 부징금 부과금액은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측에 해당 차명게좌들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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