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제13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전년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본급 5.3% 인상은 지난달 12일 금속노조가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등 완성차 업체 세 곳에 인상률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별도 요구안으로 ▲성과급으로 2017년 순이익 30% 지급 ▲전 직군 실노동 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 없는 정년 60게 적용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특별 요구안은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이다.
노조는 이날 확정한 요구안과 함께 이달 중 회사 측에 임금협상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