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 이성수
  • 승인 2011.0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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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신설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 24일 시행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연 2회 실시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이 강화되는 등 보험모집 제도도 변경된다.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 계약체결 전에 보험계약자 소득,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도 새롭게 마련됐다.

 

모집인 100명 이상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전산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등의 겸업이 금지되며, 모집실적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에서 수행중인 신규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로 이관된다.

 

보험사들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4월부터는 리스크 관리제도도 변경된다. 2009년 4월부터 2년간 기존 지급여력비율제도와 병행해 사용되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가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된다.

 

이밖에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이 추가된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해당업소는 오는 3월말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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