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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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인장(오른쪽) 삼양식품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을 수상한 후 문재인(가운데) 대통령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검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50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특히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8억원(2개 회사에서 매월 4000만원 상당), 부부 개인주택 수리비 3억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약 50억원으로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금 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해 이를 회수하지 못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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