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좌불안석…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이어 법안 발의까지
이통사 좌불안석…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이어 법안 발의까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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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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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통신비 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통신비 원가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비 변경 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인가 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 공개 ▲이용약관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 및 인가 관련 자료‘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통신소비자가 통신비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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