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업체 가격‧물량 담합 업체 27곳 적발…‘과징금 157억’
공정위, 레미콘업체 가격‧물량 담합 업체 27곳 적발…‘과징금 157억’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4.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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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업체 27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15일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26개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폐업한 업체 1곳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업체들은 모임을 통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실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레미콘 기준 가격이 줄곧 인상됐다.

특히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을 했다.

하지만 물량 배분은 예상량을 기초로 하고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면서 담합대로 배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레미콘 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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