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력해 53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주의보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더욱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건이 건 당 피해금액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과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시각과 청각장애인,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중이다. 피해 발생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피해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