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불공정행위 검찰 고발‧과징금 처분↑
공정위, 기업 불공정행위 검찰 고발‧과징금 처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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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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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사건 3038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사건은 총 67건으로 전년(57건) 대비 0.8% 늘었다.

검찰 고발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등이 뒤따랐다.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전년 111건에 비해 34.23% 늘었다.

과징금 부과가 가장 많았던 유형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52건)’였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도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처벌(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김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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