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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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 예·적금을 중도해지이율과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휴일 대출금 상환 △은행 상품설명서 개편 등이다.

먼저 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소비자가 약정 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은행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 적립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 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도 안내할 계획이다.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휴일기간 중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보증기관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한다.

은행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가계와 기업 2개 차주그룹으로만 구분돼 있어 담보대출과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다.

아울러 수신상품설명서는 적금금리 계산방법과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기타상품 및 서비스는 상품설명서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상품정보를 약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차주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를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구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신상품설명서도 개정할 것”이라며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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