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논란' 조현민 출국정지 신청…공식 수사 전환
경찰, '갑질 논란' 조현민 출국정지 신청…공식 수사 전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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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경찰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당사자인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경찰은 또 조 전무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정지도 신청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조 전무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며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와 관련, “물이 들어있는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지 않았다”며 "조 전무가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당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조 전무도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 밀쳤을 뿐이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의 ‘욕설‧고성’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4일 공개한 4분21초 분량의 음성파일은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누군가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면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 혐의에 무게가 실린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연이어 폭로된 조 전무의 폭언 의혹 등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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