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지난달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가 3만5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 높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지난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였다. 서울(2만9961채) 및 경기도(2만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 31만2000명이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수와 유사한 수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이달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드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