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장애인 직접 고용 독려…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부담금↑
정부, 대기업 장애인 직접 고용 독려…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부담금↑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4.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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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금을 늘리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고용 촉진과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의 고용률 36.5%가 5개년 계획을 통해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3만7000개 늘어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은 3.2%, 민관기간은 2.9%에 해당하는 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2012년 14만2000명, 2014년 15만8000명, 2016년 16만9000명, 2017년(6월) 17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질적 개선은 아직 숙제다. 장애인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국내 전체 인구(242만3000)원의 70%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해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그동안 대기업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보다 돈을 내고 회피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계획은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해서 받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이 높게 설정된다.

기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인 약 94만5000원으로 평균 급여가 498만원인 300인 이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기업 규모와 장애인 고용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의무고용률 25% 미달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에 40%를 가산하던 것을 50%로 높이고 의무고용률 25~50%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의 20%를 가산하던 것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비장애인보다 부담이 큰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증장애인 현장 훈련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 등을 확대 설치해 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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