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동국제강은 신규로 9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 및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이날 동국제강은 인천제강소에서 ‘2018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고, 협력사에게 대금 지급조건 개선, 동반성장 소통창구 확대, 컨설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건 의무실 운영지원, 협력사 정기안전교육 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영 동국제강 동반성위원장은 “협력사와 견고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