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해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을 담합한 5개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9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저가 수주를 막기위해 입찰 전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실제 낙찰 후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관리, 대경산업과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 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등으로 배분했다. 이들은 각 업체에 일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금 23억6700만원을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업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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