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에 내부통제 강화 맞춤형 컨설팅 실시
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에 내부통제 강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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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임직원 법규준수와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교육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교육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실시됐다. 올해 교육 대상은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총 20개 조합이다.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다. 지난해 말 총자산 기준 신협과 산림조합은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를 영세조합으로 취급한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대상 조합수를 2배 늘렸다. 컨설팅 대상 업권도 기존 신협 및 산림조합에서 농·수협을 포함한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내부통제 부문의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2명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조합 임직원과 내부통제 취약 요인을 면담하고 진단해 조합 실정에 적합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내부통제 진단은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고객예금잔액 확인방법과 수표관리 방법, 은행 예치금 관리방법, 사고예방교육 방법, 인사관리 및 방범관리 등이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방법을 수록한 '내 직장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를 배포하고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를 소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터는 해당조합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상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다. 현장에서 보완 또는 시정 등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등 고객체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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