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말썽쟁이’ 은행권, 꺾기·정보유출 등 ‘무한 반복?’…은행당 평균 8건 제재
[이지 돋보기] ‘말썽쟁이’ 은행권, 꺾기·정보유출 등 ‘무한 반복?’…은행당 평균 8건 제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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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주요 은행이 이른바 꺾기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위법 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평균 8건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국내 8개(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제일·NH농협·IBK기업은행) 은행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받은 건수는 총 68건이다. 은행 당 평균 8.5건의 제재를 받은 꼴이다.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는 금융회사의 법·규정 위반행위나 시스템적인 문제점 및 개선점이 적발됐을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 사항을 확정한 뒤 게시된다.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게는 회사 자율조치 의뢰부터 경영유의, 과태료, 과징금,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부터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의 중징계 및 조치가 내려진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포함)이 총 11건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5건, 2016년 2건, 지난해 4건이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8건, 2016년 3건으로 1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2015년 6건,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건씩 총 10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2015년 9건, 지난해 2건으로 총 9건이었다. KB국민(2015년 6건, 2016년 1건, 지난해 1건)과 한국씨티은행(2015년 5건, 2016년 1건, 지난해 2건)은 나란히 8건을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의 제재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2건으로 총 6건이었다.

가장 제재를 적게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015년 4건, 2016년 1건을 받아 총 5건의 제재다.

  2015년 2016년 2017년
KB국민 6건 1건 1건
신한 6건 2건 2건
우리 4건 1건 0건
KEB하나 8건 3건 0건
씨티 5건 1건 2건
SC제일 4건 2건 0건
NH농협 5건 2건 4건
IBK기업 7건 0건 2건

연도별로 보면 조사기간 중 총 제재(68건) 가운데 45건(66.2%)이 2015년에 내려졌다. 이어 2016년 12건(17.6%), 지난해 11건(16.2%) 순이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제재가 조사 기간 첫 해인 2015년에 집중됐다.

이는 2014년 ‘모뉴엘 사태’의 영향이다. 국내 종합가전업체인 모뉴엘이 분식회계와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며 회사를 꾸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으로 은행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은행권은 당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모뉴엘에게 돈을 대줘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됐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객 피해

주요 은행은 또 금융상품 가입 계약 체결 시 은행 직원의 대필 서명 등의 불법적인 관행 행위와 대출을 빌미로 타 예금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 등 자칫 금융 고객 피해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기업대출을 해준 A업체의 주요 주주에게 은행 상품 3건(보험 2건, 펀드 1건)을 대출 실행 1개월 이내에 판매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이 대출자나 대출회사 임원 등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꺾기 행위로 간주해 금지되고 있다.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 회사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를 어긴 것. 때문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해당 건으로 1억원의 기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은행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 무단으로 조회하는 사건이 발생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은행도 2016년 3월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것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은행권의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의 위법 행위는 외부 감시만으로는 근절이 쉽지 않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기관도 은행 차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장비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실행 중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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