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차별 막는다”…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 사전 고지 폐지
금감원, “장애인 차별 막는다”…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 사전 고지 폐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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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장애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시청각 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때는 희망자에 한해 사후 고지하게 한다.

또 보험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재도 보험 상품 심사 시 장애인 차별 여부를 심사해 왔지만 이를 세칙에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 보험 전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세제당국과 협의해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각각 보험료의 12%, 15%가 세액 공제된다.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계약자 명의로 전달해 소액·장기기부 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 할인 혜택이 발생하면 해당 할인액을 기부하거나 매달 기부할 액수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도 마련한다. 앞으로 장애인이 보험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각 보험사에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해 회사별 상담창구 연락처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도 안내장으로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복지센터에 배포한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추진 과제별로 금감원 시행 세칙 개정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전용 상담 창구 구축 등 나머지 과제는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살펴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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