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 시한을 불과 1시간여 앞둔 23일 오후 4시3분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법정관리 운명을 건 제14차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양측은 11시 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가까스로 법정관리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이 발표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 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 보장과 관련해 기존 회사 측이 제시한 4년 간 무급휴직 대신 전환 배치와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희망 퇴직 신청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 협상 잠정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