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수저 탈세 조준…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
국세청, 금수저 탈세 조준…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4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이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득 등 자금 원천 없이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중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 창출 등의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변칙 자본 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탈루 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우선 소득 등 자금 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151명을 세무조사한다. 또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77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17억원으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도 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이용과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한다. 거래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자금의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여부는 물론 돈을 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와 자금 조성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