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텔레마케터 상품 설명 가이드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금감원, 텔레마케터 상품 설명 가이드 등 소비자 권익 보호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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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분기 텔레마케터 과장 광고를 없애기 위한 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보험 상품명도 정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TF’를 마련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3대 혁신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로 구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혁신TF의 이행률은 41.8%에 달했다. 남은 세부 과제는 모두 연내에 이행할 방침이다.

혁신TF은 그중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분기 내 남은 혁신 사항 이행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부과체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TM(텔레마케터)채널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 상품 설명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외에도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사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세부과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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