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위해 사례 총 148건…“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
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위해 사례 총 148건…“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4.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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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최근 안마의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사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기 위해 사례는 총 26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은 이 중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1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육‧뼈‧인대 손상이 19건(26.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했다.

상해부위를 살펴보면 몸통이 전체 67건 중 21건(3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다리 및 발 13건(19.4%) ▲팔 및 손 11건(16.4%) ▲목 및 어깨 10건(14.9%)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 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이다. 또 안매의자 판매 및 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장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하기 위해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은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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